정보시스템감리협회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정보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86년 한국전산감사인협회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38년간 국가정보화사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해온 이 협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시스템감리협회 개요
정보시스템감리협회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비영리 전문가단체로, 정보시스템 감리 및 자문에 관한 학술, 기술 및 제도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감리의 품질 향상과 감리용역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공익 기여와 회원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협회의 규모와 구성
협회는 수석감리원 2,400여명, 감리원 3,200여명 등 총 5,6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82개의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회 본부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3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정의와 목적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발주자 및 피감리인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제3자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리 대상 기준
정보시스템 감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 사업비 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시스템의 특성: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우
- 행정기관 등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
협회의 주요 사업 활동
교육 및 인력 양성
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리교육을 위탁받아 201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 국방, 금융기관 재직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총 4,100여명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을 배출했습니다. 2023년 3월 가산디지털단지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정보시스템감리교육원을 개소하여 교육 접근성과 효용성을 높였습니다.
법령 및 제도 개선
협회는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법령, 기준 및 지침의 조사 연구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업계의 숙원사업인 정보시스템 운영감리 의무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감리는 의무화되었지만 유지보수 등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의무 적용이 되지 않아 감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 및 학술 활동
협회는 유관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하여 매년 '정보시스템 감리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감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감리의 중요성
2010년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구축, 개발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종 공공포털 등 정보시스템 품질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 생활에 편리성과 경제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외국에까지 정보시스템 수출 및 보급이 이루어져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격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감리협회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품질 지킴이로서 40년 가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국가정보화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