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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 성 착취 물을 착취해서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N번방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협박과 불법 영상을 촬영하여 돈을 벌어온 악질적인 범죄사건이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팔거나 유포하는 것 또한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N번방 사건처럼 협박으로 인해 자신이 스스로 자기 몸을 촬영한 영상 또한 유포한다면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면 집혜유예 처벌은 앞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 성범죄 영상을 상습적으로 팔게되면 처벌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이런 불법 영상을 사거나 보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러한 불법영상인지 모르고 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인데요, 팝업 또는 갑자기 이상한 사이트로 연결돼서 보는 경우는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내에 불법 영상과 일반 음란 영상이 섞여있는 것은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 판례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N번방 사건에서 불법 영상으로 협박하여 계속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는 경우에도 법안이 새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선 불법영상으로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속하고, 이러한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여 새로운 영상을 촬영 또는 행위를 강요 한자는 3년 이상의 처벌이 가해집니다.

 

 

 

또한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처럼 성범죄 음모죄가 추가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재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사황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나이가 원래는 13세 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16세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13세 미만의 성범죄는 무조건 처벌이고 13세와 16세 사이의 미성년자 와이 문제는 성인만 처벌 대상입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이러한 반론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 바둑기사의 스토킹 범죄사건이 가해자가 경범죄로 처벌되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러한 스토킹 범죄 또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강도 및 성범죄의 경우 기존의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처벌법 제4조에 의해 2명 이상의 인원이 흉기로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릴 경우에도 징역 7년 이상입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벌금형에 처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합의나 선처를 구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런 강력한 조항이 마음에 듭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 제1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성인들의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법이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건전한 인성을 가지고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N번방 방지법은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