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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과 사용처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정 금액을 받아서 직장을 얻는데 준비를 하고 취업을 성공하면 좋겠지만, 모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알아보고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볼게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20대~30대의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자금을 지원해주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기준도 깐깐하고 합격이 되더라도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 작성해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요건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자격

-우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만18세~34세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2년 이내의 미취업자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퇴자도 포함)

 

-검정고시의 경우 고시 합격일이 기준이 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최대 5년이 인정이 되어 39세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재학기간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졸업 또는 중퇴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은 졸업 전까진 취업이 안되며, 졸업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신청 자격에서 미달됩니다.

 

 

-또한 취업 중인 상태라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일 하는 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고용보험과는 무관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 2~3회 짧은시간 알바는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취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자격이 미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구소득이 중위 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3달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매달 5일 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비교육 장소를 선택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일 기준이 돼서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언급한 '졸업이나 중퇴 2년 이내'라는 기간이 넘어가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변경되더도 신청서 제출 날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합격일은 매월 8일 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

사용처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현금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사용처는 학원비나 교재비, 식대, 교통비, 면접의상, 통신비 등 사용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유흥비나 사치품, 숙박업소, 보험료 납부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갤러리에 보면 아이패드를 구매한 것에 대한 얘기가 많던데, 3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따로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패드 또한 디자인이나 프로그램을 위한 구매라면 이 역시 상관은 없겠죠.

 

취업에 성공하여 3개월간 근무를 하면 현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취업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