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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 대상

대전 청년희망통장 혜택

대전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 『대전 청년희망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전광역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 재원으로 매칭 적립하며 3년 후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약 1,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대전청년 희망통장

 

  • 본인 540만원(이율 2.55% 기준) + 대전시 지원금 540만원(이율 1.6% 기준)
  • 전액 만기 납부 시 원금 1,080만원 + 이자 = 약 1,100만원

대전시 지원금만 포함하더라도 3년 안에 10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막강한 적금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급되는 이자는 덤이고요.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중인 청년내일저축 계좌보다 월 5만원을 더 납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전 청년희망통장 지원 대상

연령 기준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2. 6. 21. ~ 2004. 6. 20. 출생

 

거주지 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2. 6. 19. 이전 전입

 

근로 기준

  • 임금근로 : 대전시 관내 고용보험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사업소득 :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산정하며 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연 매출액으로 환산.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종선정은 중위소득의 낮은 순임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 배우자, 자녀

 

제외 대상

  •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기존 참여자 및 수혜자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및 기 종료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2022. 7. 1(금) ~ 7. 15(금), 09:00~18:00 / 주말․대체공휴일 제외

 

제출 서류 서식 다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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