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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민원서비스 세대분리 신청

by 지원당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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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포털로,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 (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을 통해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부24 민원서비스로 거소선상투표 신고 발급 토지 (임야) 대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건축물대장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 여권 재발급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납세증명 발급 지적도 (임야도) 발급 소득금액 증명 발급 토지이용 계획확인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교부 발급 운전경력 증명 발급 사업자등록 증명 신청 대학교 졸업 (예정)증명 발급 병적증명 등이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 세대분리

정부24에서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3. 검색어 입력창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합니다.

4.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주민등록정정 (말소)신고"를 체크합니다.

5. 신청서비스에서 신고를 체크합니다.

6. 신고인에 세대 분리를 하려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7.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세대 분리 신청을 완료합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절차와 주민 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절차입니다. 온라인으로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사실) | 민원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세대분리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신분확인증 제시
  • 세대주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 (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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