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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비상벨 신청 지원대상

독거노인 비상벨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일부입니다. 이 서비스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의 가정에 비상벨(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등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하고, 평상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연계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비상벨 지원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상관 없이 실제 혼자 기거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장비는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출입문감지기 그리고 이 4가지 장비의 사령탑 역할을 할 게이트웨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본인이나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이웃 등 관계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행정복지센터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 전화/우편/팩스 신청: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가정용 비상벨 번호, 개인 정보, 병 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비상벨 119 안심콜 신청

독거노인비상벨 119 안심콜 서비스는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독거노인, 임산부, 질병자, 장애인 등 응급 구조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비상벨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벨을 연동해서 사용하면 갑작스러운 통증, 극심한 마비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거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 비상버튼 또는 벽부에 부착되어 있는 비상버튼을 1회 누르면 즉시 119 신고되고 119 상황실에 신고자의 주소, 병력 정보, 보호자 정보 등이 표시됩니다.

 

비상벨 제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방향 음성통화 비상벨: 기기 구입 비용은 55만 원, 월 사용료 (통신비) 5,500원, 3년 약정으로 통신사 가입 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 서브 비상벨 - 목걸이형: 독거노인 비상벨 구매 시 위 목걸이형 서브 비상벨은 꼭 함께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5,000원 추가됩니다.
  • 서브 비상벨 - 벽부 부착형: 벽부 부착형 벨도 함께 추가 사용해 보세요. +8,800원 추가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의 ‘안심콜 서비스’ 탭에서 자신의 질병과 장애 정보 그리고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구급대원에게 전하는 요구사항과 전봐번호 등을 등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응급 상황이 갑자기 생길지라도 구급대에 바로 정보가 전달되어 맞춤형 응급 처지와 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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