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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환불 및 변경 제도 개선…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변화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 개정 배경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객들이 열차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는 승차권 환불 및 변경 제도 개선,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코레일 멤버십 제도 변경 등이 포함됩니다.

승차권 환불 및 변경 제도 개선

열차 안에서 간편한 환불 절차 도입

기존에는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 승무원이 확인한 뒤 역을 방문해야 환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역 방문 없이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QR 검표 등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입석·자유석·병합 승차권도 환불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체승차권 환불·변경 규정 완화

단체승차권을 변경할 때, 전체 좌석에 대한 환불 위약금을 내고 다시 구매해야 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열차 출발 시간을 앞당기거나 예약한 승차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 탑승객 유형을 변경할 때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기존 예약한 인원보다 승차 인원이 줄어 일부 좌석에 대해 환불이 필요한 경우, 해당 좌석에만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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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멤버십 제도 변경 및 휴면회원 관리

멤버십 휴면회원 전환 기준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됨에 따라, 코레일 멤버십의 휴면회원 전환 기준이 1년 이상 미접속자에서 2년 이상 미접속자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휴면회원 중 미접속 기간이 2년 미만인 회원(197만명)은 휴면 해제되며, 예매 정보 제공 등 고객 안내가 강화됩니다.

회원 탈회 조건 정비

승차권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회원 탈회 조건도 정비됩니다. 대량 구매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해당 상황 발생 시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승차권 정의 및 기타 법령 용어 정비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령 기준 정비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령 기준을 정비하고 각종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화합니다. 또한, 위탁 기관에서 발행한 승차권도 승차권 정의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여 고객들이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한문희 사장의 개선 취지

코레일의 한문희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호한 용어를 명확화하는 등 고객의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일은 고객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철도 이용 고객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철도 운송의 편리함을 더욱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