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스티커는 환경오염 및 대기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차량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스티커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저공해차량 스티커 재발급 방법과 부착위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종류 및 기준
저공해차량은 배출되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차량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저공해차량 1종: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혀 없는 차량 (전기차, 수소차)
- 저공해차량 2종: 오염물질 배출량이 50%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 (복합연비 14.3km/L 이상)
- 저공해차량 3종: 오염물질 배출량이 75% 이하인 LPG 가스차 및 CNG 차량 (복합연비 11.8km/L 이상)
가솔린 자동차도 환경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차량은 3종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재발급 방법
재발급 준비물
스티커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소유차량:
- 차량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법인 소유차량:
- 차량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재발급 장소 및 절차
- 가까운 구청, 시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 일부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유선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보통 '신규등록' 창구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저공해차량 스티커 분실 사유서를 작성합니다.
-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차량 확인 후 스티커를 발급해 줍니다.
재발급 비용은 현재까지 무료이며, 발급 절차는 간단하여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위치
스티커를 발급받은 후에는 다음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 차량 앞유리 왼쪽 아래 (가장 일반적인 위치)
- 또는 뒷유리 우측 하단부
스티커는 운전자 쪽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할인 혜택을 받을 때 스티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 혜택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 혼잡통행료 할인 (도시별로 다름)
- 전국 공항 주차장 50% 할인
-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특히 공영주차장에서는 스티커를 확인한 후 50%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주차장에서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직원에게 저공해차량임을 알리고 스티커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 선택
-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하여 확인
이를 통해 본인 차량의 저공해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로, 적절한 관리와 사용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티커 분실 시 위의 절차에 따라 재발급받아 혜택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