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시행되었으며,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및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15~34세 청년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특정계층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등 22개 특정 계층
- 소득 및 재산 요건: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청년
- 나이: 15~34세
- 소득 및 재산 요건: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참여 제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I유형과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제공
구직촉진수당 (I유형)
I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합니다:
- 월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가능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수당 지급
취업활동비용 (II유형)
I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참여수당: 15~25만원
-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천원 × 6개월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다음과 같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50만원
-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총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워크넷 구직신청 진행
- [취업지원] 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선택
- 취업지원신청 클릭 후 본인인증 과정 진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상담 진행
-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소득 확인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구직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및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계획 수립
- 구직촉진수당 지급(I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 사후관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5년부터 참여자 맞춤형으로 전환되어 더욱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재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취업 성공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