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방법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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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이 예상되거나 당사자 간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특수 우편 서비스입니다.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주는 이 제도는 증거 보전과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발송 방법부터 비용, 준비물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단순히 발송 사실과 날짜만을 증명할 뿐,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경우:

  • 계약해지나 청약철회 통보
  • 채권 양도 통지
  •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
  • 대여금 변제 청구
  • 임대차 관련 분쟁

내용증명 발송 준비물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서류 원본 1부(수신인 발송용)
  • 내용증명 서류 복사본 2부(우체국 보관용, 발신자 보관용)
  • 수신인의 주소가 작성된 서류봉투 1개(봉하지 말 것)

수신인이 여러 명일 경우, 수신인 수만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총 작성 부수는 "받을 인원 수 + 2매"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작성 형식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제목: 통고서, 철회서 등 목적에 맞게 작성
  2.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상단 기재)
  3.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6하원칙에 따라 작성)
  4. 작성일자
  5. 서명 또는 날인(하단)

작성 시 유의사항

  • A4용지(210mm × 297mm) 규격으로 작성
  •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작성
  • 내용문서와 봉투의 발송인 및 수취인 정보는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수정 시 '삽입', '정정', '삭제' 문구 및 수정 내용 기재 후 서명 필요

내용증명 발송 방법

우체국 직접 방문 발송

  1. 작성한 내용증명 3부(원본 1부, 등본 2부)와 봉투를 준비
  2. 가까운 우체국 창구 방문
  3. 내용증명 접수 요청
  4. 우체국 직원이 원본과 등본의 동일 여부 확인 후 발송 일자와 내용증명 우편물 문구, 통신일부인을 날인
  5. 등본 1부는 발송인이 보관,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

인터넷우체국 온라인 발송

  1.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접속
  2.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 선택
  3.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또는 직접 작성
  4. 보내는 분, 받는 분 정보 입력
  5. 내용증명 본문 작성 또는 파일 첨부
  6. 미리보기로 확인 후 결제

인터넷우체국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 내용증명 사용자 매뉴얼.pdf
9.27MB

내용증명 비용

우체국 창구 접수 시 비용

  • 내용증명 기본 수수료: 1,300원(등본 1매 기준)
  • 등본 1매 초과 시: 매당 650원 추가
  • 등기수수료: 2,100원
  • 우편요금: 430원
  • 제작수수료: 90원

추가 서비스 비용

  • 배달증명 서비스: 2,000원 추가
  • 익일특급 서비스: 1,000원 추가

예를 들어, 3장의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내용증명 접수 수수료만 2,600원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절차

발송 확인 및 도달 소요일수

  • 보통우편: 접수일로부터 약 4일
  • 익일특급: 접수일로부터 약 2일

우체국에서 부여받은 등기번호로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배송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관 및 분실 시 대처

우체국은 내용증명 1통을 3년간 보관합니다. 분실했을 경우 이 기간 내에 해당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과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등본의 열람과 복사본 재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내용증명은 단순히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 시 법원에 제출되어 통보를 했다는 증거로써의 효력을 가집니다.

 

한국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므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정확한 의사 전달과 법적 증거 확보가 가능하므로,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