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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취업, 유학, 국제결혼 등을 준비하다 보면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 비용을 들여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까지 받아야 했지만, 2019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과 외교부의 협력으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의 단순 번역본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고 있으며, 여권 정보와 연계하여 영문 이름이 정확하게 표기됩니다.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와의 차이점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와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녀 정보의 포함 여부입니다.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 정보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경우, 자녀를 발급 대상자로 하여 별도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발급 전 준비사항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여권 발급 기록(필수)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프린터(PDF 저장 가능)
발급 절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영문증명서 메뉴 선택하기
- '증명서 발급' 탭에서 '영문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하기
-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추가 정보 확인란(부모, 배우자, 등록기준지 중 하나)을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급 정보 입력하기
-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 또는 가족
- 대상자 영문 성명: '본인 및 가족의 외교부 여권 정보 중 영문 성명 활용에 동의' 체크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수령 방법: '직접 인쇄' 선택
- 신청 사유 선택
-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발급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자녀 정보 포함 방법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 정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발급 대상자로 하여 별도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 진행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의 활용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이민, 취업, 유학 신청 시
- 국제결혼 절차 진행 시
- 미성년자 해외 입국심사 시
- 해외 여행 시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나 기관에서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 공증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기관의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