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 성 착취 물을 착취해서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한 N번방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협박과 불법 영상을 촬영하여 돈을 벌어온 악질적인 범죄사건이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N번방 방지법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팔거나 유포하는 것 또한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N번방 사건처럼 협박으로 인해 자신이 스스로 자기 몸을 촬영한 영상 또한 유포한다면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면 집혜유예 처벌은 앞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불법 성범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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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0.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