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5일날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발표를 하고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접수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26일 신청은 기수혜자 신청이라 크게 신경쓸게 없습니다. 기존수급자는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단!! 기수급자라도 직접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 해당되어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자신이 이번에 신규신청자인지,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수급자 신청
기수급자라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재난지원금이 들어옵니다. 다만, 지급계좌를 확인하고 변경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참고
- 지급계좌 변경
- 지급계좌 압류
- 1차~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타인 계좌로 신청 후 수령한 경우
- 1차~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좌정보를 수정한 이력이 있는 경우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GO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신청됩니다. (지급일이 조금 늦어짐 4월 2일부터)
하지만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번호등록 오류 등 홈페이지 신청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 3.26(금) 09:00~3.30(화) 18:00
-방문 신청: 3.29(월)~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시
중복지급 불가한 경우
-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후에 중복수급으로 타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반납을 해야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