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된다면 로또를 당첨된 것만큼 대박인데요, 그 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아무나 로또 판매인으로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또복권을 판매하여 얻는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5.5%이지만 목좋은 자리에서 로또복권과 기타 다른 복권이나 토토를 함께 판매하는 복권방을 오픈한다면 꽤 안정적인 수입을 꾸준히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로또복권 판매액이 5조 4152억입니다...ㄷㄷ
저도 예전에 친구가 복권방을 인수하여 운영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로또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로또 판매점 모집공고가 발표됐는데요, 아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또 판매점 신청 조건
로또 판매점 신청 조건은 우선순위계약 대상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여야합니다. 또한 2002년 5월 17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만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우선순위계약대상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본인(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화항쟁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로또 판매점 신청방법
2021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하고 5월 18일 6시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를 합니다.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판매 보증보험금 300만원 예탁하고, 올해 연말까지 복권을 판매할 장소의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가 필요합니다.
- 4월 16일~5월 17일
- 5월 18일 복권 판매인 당첨 발표
복권판매점은 1년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복권 판매인 계약만 따내고 영업은 제 3자가 하는 방식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