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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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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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후에 "1차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나 이번 신청에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차~3차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는 조금 달라진 기준이 생겼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커뮤니티 내용을 종합해 봤습니다.(참고만 하세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제외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서 매출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올해 1월에 지급한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영업제한이나 금지업종의 경우 매출에 상관없이 지급을 했는데요, 이번 4차에서는 매출감소가 확인된 영업장에만 지급을 합니다.

 

 

현재 무실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오던 사업주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휴업 & 폐업인 경우 4차 버팀목자금 신청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무실적인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매출이 0이거나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 내용

 

위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를 보면 19년 연매출액이 0원,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으로 휴/폐업상태로 간주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도 제외가 되네요.

 

추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대상 제외

29일날부터 신청을 하는 버팀목자금+의 핵심은 현재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만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주분들에게 1차 신속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DB업로드 후에 2차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현재 29일날부터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29일 30일은 사업자끝번호 홀짝 구분하여 신청하고 3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4월 중 다시 신청일 공고가 올라옵니다.

 

1차 신속지급 DB추가계획

  • 또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했지만 20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경우 동종업계 매출 증감을 비교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유형에 해당,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추가 반영
  • 반기별 매출액 및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추가 반영

 

마지막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업종이니까 얼마를 받겠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자체별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단계가 달랐기 때문에요.

 

 

집합금지 융형별 적용 예시

비고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급지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
유흥업소 5종, 홀덤펍
집합금지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스크린골프장밀폐형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위 내용은 참고만 하셔야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영업제한 업종시설 예시

비고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 카페,숙박업, 이미용업, 피씨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탕, 찜질방, 영화관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방, 실내체육관,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위 영업제한 또한 지자체별로 영업제한에 포함될 수 도있습니다.(참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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