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창업한 신규 자영업자라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을 꼭 기억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딱 한번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금급입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통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은 2019년도부터 시행한 제도로 신규 소상공인이 초기 창업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비품 구매 등 목돈이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규 자영업자의 경우 이전 매출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업종 평균 약 2.2%의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국세청 자료를 통해 우대 가맹점(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경우 환급을 받습니다.
언제 우대 가맹점으로 바뀌나?
만약 22년 3월에 개업을 한 경우 6월까지의 매출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7월 말에 우대 가맹점으로 변경됩니다. 1년에 두번 1월말과 7월말에 변경이 됩니다. 또한 여신급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나?
7월 말에 우대 가맹점으로 변경되고 45일 이내에 카드 결제 지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21년 카드 결제 우대 수수료율이 더 상향됐는데요, 나라에서 ‘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2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계산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영세가맹점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22년 1월 31일 개정)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이 개편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대 수수료 적용 여부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연 매출 3억 이하 | 0.5% | 0.25% |
연 매출 3억~5억 | 1.1% | 0.85% |
연 매출 5억~10억 | 1.25% | 1% |
연 매출 10억~30억 | 1.5% |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