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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연 1% 저금리 저신용자 대상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7월 5일부터 받습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벌써 3년째에 접어 들었는데요,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 한도로 경기도에서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비상금 대출 느낌이 강한 극저 신용대출 신청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지원 내용

  • 심사 대출
  •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 생계형(벌금)위기자 대출
  • 신용위기 청년 대출
  •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
  • 50만원 기대출자 대출

 

대출금액: 최대 300만원 한도 차등 지급 (50만원 기대출자 대출은 최대 150만원 한도, 기존 원리금 상환처리 후 차액 지급) 50만원 기대출자는 20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로 50만원 대출을 받은 사람.

 

상환방법: 5년 만기 일시 상환(금리 연 1%)

 

👉극저신용대출 신청 홈페이지

 

 

신청 대상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가 점수 기준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70점 이하(20년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세요.

 

만약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라면 나이스 744점, 올크레딧 700점이하가 대상 조건입니다.

 

6가지 대상에 따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사대출

만 19세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신용점수 이하인 경우.

심사 대출
소득증빙서류(택1) 본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급여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소득 금액 증명원
주거관련서류 전 월세 계약서(사본),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만 19세 이상 기준 신용점수 이하인 경기도민이 대상이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자가 해당됩니다.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피해 신고를 하고 피해구제 상담 연계 "예" 체크를 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피해 사실 신고서 필요.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으로 단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생계가 어려워져 벌금을 미납하거나 노역을 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일부 중대 범죄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약식명령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벌금 고지서 전체를 제출합니다.

 

신용위기 청년 대출

만 19세~39세 이하의 기준 신용점수 이하인 경기도민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조정을 받아 6회 이상 상환중인 경우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채무변제 확인 서류

 

학자금 장기연체자 대출

만 19세~39세 이하의 기준 신용점수 이하인 경기도민이며 6개월 이상 학자금을 연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채무변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50만원 기대출자 대출

만 19세 이상 기준 신용점수 이하인 경기도민으로 2020년 극저신용대출자 중 50만원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심사 후 대출이 실행되면 기대출금(50만원+이자)를 상환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신청

신청 전 필수 준비서류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등본의 경우 발급 2일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 하루 전에 발급 받으세요. 통장 사본의 경우 가족 명의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대출 희망자는 7월 5일부터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재무 상담 후 접수합니다.

 

경기도는 신속한 대출 접수를 위해 기존 서민금융복지센터 19개소 외 임시 접수 거점센터 2개소를 증설해 운영합니다.

극저신용대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아래 소상공인 관련 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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