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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6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의 손실 피해를 지원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약 4만명의 신규 신청자가 생겨났으며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정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게되는 이번 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

 

📌참고할만한 소상공인 정책

 

중저신용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대출 특례보증 신청(22년 7월 개정)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대출 특례보증 신청을 받습니다. 중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출로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대출 최대 한도 1천만원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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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연 1% 저금리 저신용자 대상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7월 5일부터 받습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 사업은 벌써 3년째에 접어 들었는데요,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 한도로 경기도에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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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조건으로는 지난 1분기 1월 1일~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중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규모는 30억 이하 소기업 일부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정부의 방역조치 중에서 사족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먼저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도 일정 부분 감액되어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조회

 

방역조치 대상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코인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 인원제한 직접판매홍보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미용실 헤어샵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행사장) 스포츠 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장 국제회의장 학술장 박람회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 신청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속보상 신청자라면 6월 30일부터 5부제 요일에 맞춰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신속보상: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확인요청: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자에 해당되면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후 지급 받습니다. (사업자 끝번호 확인) 온라인 신청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군구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

 

신속보상 신청하기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실제 업종과 불일치, 방역조치 이행 일수 정정, 방역조치 위반 이력,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영업이익률이 업종 평균값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되면 확인보상 또는 확인 요청을 해야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증빙 서류가 전부 다릅니다. 홈페이지 공고 11페이지 참고. 확인요청 대상자로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확인보상 신청자와 신청일은 똑같습니다.

 

이의신청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합니다.

  •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관할 시․군․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일평균 손실액x방역조치 기간 x 보정률로 계산하며 현재 보정률은 100%가 적용됩니다. 만약 손실보상 선지급 받은 금액이 있다면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금액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22년 1분기부터 적용되는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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