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오는 28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매년 진행하는데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세는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서울시 거주는 당연하며 나이도 만 39세까지라 여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 조건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와 청년 1인 가구이지만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신청 가능하다고 공고문에 나왔습니다. 세대원은 청년이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수당, 공공임대주택, 집주인이 부모인 경우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추가로 재산이 1억이상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중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금액
- 월 20만원
- 최대 10개월 200만원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계약서에 표기된 임차 금액만 지급합니다.
신청한 모든 서울시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 기준과 월세 금액에 따라 선정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인원 2만명을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이 진행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22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