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따르면 허그(HUG)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 보증 사고 피해가 작년보다 30%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허그뿐만 아니라 다른 보증사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것이라고 했는데요. 아직 임대차 시장에서 보증보험 가입 비율은 10%정도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느 피해를 줄이고자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깡통 전세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조금만 신경써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추후 전세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사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생소할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부터 참고해보세요.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란?
서울시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보증료가 아까워서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자격 요건
- 22년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임차인
-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제외 대상은?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대상자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2022.7.31.기준)
- 기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2. 7. 1.(금) 10:00 ~ 7. 31.(일) 18:00
- 접수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클릭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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