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70만원을 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임산부에게 대중교통 또는 자가 차량 유류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임산부 교통비지원 방안입니다. 출산 가정의 교통비를 줄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요. 아래에서 신청 대상과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정보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인트 사용처: 지원금은 포인트로 지급하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or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한: 포인트 사용기한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출생 전 후로 12개월이기 때문에 신청 또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서울시 임산구 교통비 지원 신청
만약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아래 카드를 먼저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카드사 고객센터 | 홈페이지 |
KB국민카드 1588-1688 | 📌바로가기 |
삼성카드 1588-8700 | 📌바로가기 |
우리카드 1588-9955 | 📌바로가기 |
BC카드 1566-4800 | 📌바로가기 |
신한카드 1544-7000 | 📌바로가기 |
하나카드 1800-1111 | 📌바로가기 |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5일간 출생년도 끝 자리 5부제를 실시하고, 6일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며 임신중 신청과 출산 후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금 정보
✅서울 | ✅부산 | ✅대구 |
✅경기 | ✅인천 | ✅광주 |
✅울산 | ✅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임신 중 신청은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 그리고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용/체크카드를 챙겨가면 됩니다. 출산 후 신청은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휴대폰을 챙겨갑니다. 대리인도 마찬가지이며 배우자 이외 가족이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이 필요합니다.